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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2일(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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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태준 고령소방서장 | | ⓒ 경서신문 |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가을쯤이 되면 추석을 맞이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행렬이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 추석 전 국민의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고향집에 방문하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이에 고향집에 의미 있는 선물을 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향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연로하시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평상시(26.1%)보다 4% 증가했고, 주거시설 외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연휴 기간 화재발생률이 평상시(18.3%)보다 1.9% 감소했으나, 자동차화재는 평상시(15.5%)보다 오히려 3.7%가 증가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압이 가능하다.
끝으로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대비하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럽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이번 추석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 친인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안전을 선물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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