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17 16:14: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성주군, 정기분 재산세 49억 부과
납부기간 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5일(화) 11:43
성주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6천여 건에 49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간 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오양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군, 뇌발달 태교 ‧ 베이비마사지 교육..  
마늘 종구 보급 통해 세출예산 절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연계 강화..  
고령 꿈드림, 합동 아웃리치 운영..  
고령군 대가야 상징 문양 디자인 개발..  
고령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직원 아이디어 실현, 고령의 혁신 그린다..  
가족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한다..  
고령군, 노인돌봄 수행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성주군, ‘무료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성주 한복, 세계무대를 수놓다..  
성주군학부모회장협의회 학부모 리더교육..  
성주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성주의용소방대 “화합다졌다”..  
㈜앞선환경, 별고을장학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