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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고유권한 ←직무정지→ 절차무시 무효
성주군체육회 사무국장 직무정지 둘러싸고 파장일 듯
스포츠공정위원회·인사위원회 등 규정 설치 시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5일(화) 13:16
성주군체육회장이 사무국장에게 내린 직무정지<본지 9.1자 1면>를 두고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회장 직권에 의한 처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성주군체육회 측은 “회장이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며 “경상북도체육회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장훈 사무국장은 “성주군체육회, 도체육회, 대한체육회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처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징계를 둘러싸고 회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과 규정을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은 형국이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직접 경상북도체육회 G부장에게 질의한 결과 “사유가 분명하다면 절차에 의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건은 성주군체육회 규약에 의해 절차상 진행됐느냐이다.

현재 성주군체육회 규약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주군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동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상위법인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면 징계절차는 징계요구→출석요구→심문과 진술권→징계의 의결 및 통보(별지서식에 따른 결정서 송부)→재심의 신청→징계의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별지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
해야 하고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면 성주군체육회의 이번 조치는 이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이종율 회장은 지난달 18일 곽장훈 사무국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자 곽 국장은 이틀 뒤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회신서를 회장에게 보냈는데 이 회신서가 ‘경고에 대한 반발’이라며 직무정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직무정지에 앞서 내린 경고에도 이종율 회장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경고를 명령한다. 이후에도 회장의 지시에 명령 불복종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적시했지만 인사위원회 역시 꾸려지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 임원과 사무국 직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음호에 계속…〉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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