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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성주군체육회와 ‘화기소장(禍起蕭墻)’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8일(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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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발행인·대표이사 이찬우 | ⓒ 경서신문 | ‘화기소장(禍起蕭墻)’재앙이 담장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내부에서 재앙이 비롯되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논어(論語)의 계씨(季氏)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다.
이런 화기소장(禍起蕭墻)의 사례가 최근 들어 초대민선 성주군체육회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못 씁쓸하기가 그지 없다.
회장, 부회장, 생활체육지도자와 사무국장 간의 내부갈등으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가운데 한 번 얽힌 실타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회장이 사무국장에 대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고장을 날린 뒤 연이어 경고에 대한 반발이라는 이유를 들며 ‘직무정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후 급여 및 활동비 지급중지를 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임원 혹은 직원이 업무상 비위행위가 있을 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절차상 과정이 투명했는지가 관건이다.
성주군체육회 규약 및 상위법인 경상북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징계였다면 사무국장은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상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향후 법적대응으로까지 비화될 소지도 없진 않다.
이쯤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주군민들이 초대 민선 성주군체육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선체육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엘리트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불과 7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는 각자의 임무와 책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미덕이 필요한 때이다.
연간 평균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성주군도 이같은 사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갈 길도 멀다. 이종율 회장은 성주체육인과 성주군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사상 첫 민선체육회장이 된 만큼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성주체육의 역사를 새롭게 쓰내려가는 주춧돌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집안 싸움하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화기소장(禍起蕭墻)의 의미를 잘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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