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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 저급과 수매 시스템 개선
참외재배 농업인,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화
수매수첩 폐지→수매카드 발급→포인트 부여
포인트로 맞춤형액비·톱밥 등 구입가능
비농업인의 저급과 수매장 출입 방지
자동화 통한 수매 집중기 차량정체 해소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로 신뢰 회복 기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1일(화)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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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참외 저급과 수매 시스템이 내년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발효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하여 시장 유통을 막음으로써 성주참외의 품질향상, 홍수 출하기에는 수급조절 기능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은 제값 받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꺼리는 등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과 자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농업인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를 바로잡고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참외 저급과 수매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참외재배 농업인의 의무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다.
오는 11월20일자로 시행 예정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을 제한을 받게 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조성한 자조금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자금은 농산물 홍보, 소비촉진 등에 쓰여지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품목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참외 자조금은 농협계통 구매 시 자동납부되나, 제조공장과 직거래 할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둘째, 참외 저급과 수매수첩이 폐지되고 수매카드가 발급되며 자조금 납부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된다.
농업인들에게 IT시대에 걸맞게 수매카드를 통한 자동화 수매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저급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자조금액에 따라 수매 한도량이 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매 한도량 없어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비농업인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박스를 출하하는 농업인이 박스를 구입하면서 20만원의 자조금(5,000박스×40원) 납입하면 5,000포인트를 제공받고 최대 5톤의 참외 저급과를 수매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참외박스(10kg) 1장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1kg의 저급과 수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저급과를 수매장에 가져오지 않고 자가 처리하거나 수매량이 소량인 농가들은 포인트로 맞춤형액비, 톱밥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여 자조금을 내고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배려함과 동시에 맞춤형 액비 소비 활성화로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강희 농정과장은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성주참외 이미지 향상과 수급조절로 참외재배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공익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타 농산물 재배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만큼 우수사업이다. 하지만 그 효과를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실감하기 어렵고 수매 시스템이 다소 미비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번 수매시스템 개선으로 상인들과 같은 비농업인의 저급과 수매장 출입 방지, 자동화를 통한 수매 집중기 차량정체 해소,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된 참외 저급과 시스템을 도입, 농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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