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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희망 1번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성주
성주군, 다양한 생애주기별 지원 팡팡
정주여건 개선 등 환경조성에 심혈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6일(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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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거주희망 1번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성주’를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전입세대를 위한 정착지원금(1인당 최대 100만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을 3년 3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또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총 7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은 36개월간 출생 순위별로 지원해 새출발의 장소로, 인생 2막의 힐링캠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2019년 7월1일 이후 전입한 관외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3년 3개월의 지급기간 동안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 순차적으로 첫 3개월 후 10만원, 그 후 1년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쏠쏠한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2019년 7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지원되며 둘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만49세 이하의 미혼남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신청 다음달 100만원 지급과 3년간 각 200만원씩 총 700만원이 지급된다. 초혼, 재혼 구분없이 생애한번이며 전입정착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36개월 간 지원하며 출산 원스톱 신청으로 첫 임신축하금(첫째아 10만원), 출산축하금(출산시 3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2019년 출생아부터 기존에 12개월에서 36개월로 지원기간을 3년으로 늘려 지원하며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월 50만원, 넷째아 이상 월 70만원씩으로 각 총액 420만원, 770만원, 1천850만원, 2천570만원이 3년간 지급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꼼꼼히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신설·지원하고 있다”며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 환경 조성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2, 6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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