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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준수사항 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화) 17:42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접수가 지난 6월말 종료되고 신청 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오는 9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 안전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의 현장조사에서 묘지나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거나 농약·비료 사용기준 위반,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14일 이내에 미 변경 시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성주군 관계자는“공익직불제의 안착을 위해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반장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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