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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객관성과 투명성‘↑’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화) 17:31
성주군 금수면
↑↑ 금수면
ⓒ 경서신문
성주군 금수면은 지난 10일 면장실에서 지난 6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319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확인 등을 위한 등록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에 앞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확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마을대표(5명)를 포함, 7명으로 등록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지 확인을 병행해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편된 소농직불금 신청자 중 지급요건(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을 미충족한 5명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

금수면에서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등록증을 받은 신청자는 등록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9월말까지 금수면 산업안전담당으로 등록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성주군 대가면
↑↑ 대가면
ⓒ 경서신문
성주군 대가면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면장실에서 2020년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열었다.

대가면은 공익직접지불제사업 확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명의 위원을 구성,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공익직불제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신청 598농가(459㏊)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한수 대가부면장은 “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세심히 조사해 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변경된 공익직접지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수륜면
↑↑ 수륜면
ⓒ 경서신문
성주군 수륜면은 지난 1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829농가(826ha)를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위원회를 개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확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대표 및 전업농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등록위원회에서는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신규 신청한 농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실경작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해 객관성을 높였다.

수륜면에서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등록증을 받은 신청자 중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9월까지 변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배한회 수륜부면장은 “이번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 지급되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 가천면
↑↑ 가천면
ⓒ 경서신문
성주군 가천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6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익직불제 등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510농가 340ha에 대해 자격검증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농업종사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요건 등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등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8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2차 자격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김명순 가천면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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