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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화) 15:15
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달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이번 달에 과세할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하기로 한 것.

감면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일부법인 제외)으로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금액은 개인이 1만1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만5천원이다.

주민세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성주군에서는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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