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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한다
고령군,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신규 도입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8일(화) 15:03
고령군이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판을 7자리에서 8자리로 늘린데 이어, 이번 달 1일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에는 좌측에 청색 계열 색상을 바탕으로 상단에는 태극문양, 중간에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인 국가상징 엠블럼, 하단에는 한국의 영문표기 약자인 KOR이 들어가 무등록차량 및 대포차의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신규등록 때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8자리 번호판(필름식·페인트 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도 번호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고령군은 차질 없이 번호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엠블럼 등을 적용해 위변조 방지는 물론,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래시 등에 반사되는 기능으로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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