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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8일(화) 14:23
칠곡군은 이 달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상시 모집 중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경상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사이트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979-6845)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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