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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로 화재피해 경감
성주관내 공장 화재발생, 자동으로 119 신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1일(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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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 경 성주군 소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신고와 대처로 20여분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된 이유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0시10분쯤 화재를 감지한 화재속보기에서 화재신고가 자동으로 됐다.
이에 성주소방서 출동대가 신속히 출동해 연소중인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경미한 재산피해로 마무리 돼 소방설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병원 등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 화재 속보기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신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소방의 초동조치가 빨라지게 돕기 때문에 화재 대비 신속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설비이다.
송인수 성주소방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잘 관리하면 화재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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