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2 03:29: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정희용 의원, 영세기업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급능력
영세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1일(화) 14:50
ⓒ 경서신문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상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천720원 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는 올해 8천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182만 2천4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 5천310원에서 2만 7천170원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추진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에 적용된 2.75%보다 낮은 수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
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최저 임금폭이 크게 상승하여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 바르게…지역 특성 살린 1개읍면 1사업 전개..
전국당구대회 2위 수상 쾌거..
칠곡군, 폭염대비 어르신 안전용품 지급..
칠곡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
고령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고령·성주·칠곡군 호우 피해 현장점검..
㈜다산주철, 경북도 산업평화대상 동상 수상..
태어난 김에 기부 일주를 해볼까..
고령군 간부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주소방서, 전입자 임용장 수여..
최신뉴스
태어난 김에 기부 일주를 해볼까..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지도자 교육..  
㈜다산주철, 경북도 산업평화대상 동상 수상..  
㈜윤진조경견설, 고령군 다산면에 선풍기 기탁..  
고령군평생교육지도자 심화과정 개강..  
‘왼발박사’ 이범식 박사, 고령군 방문..  
고령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고령군, 마늘 생산자 교육 실시..  
고령딸기, 라이브커머스 첫 도전..  
고령군 덕곡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클린케어’ 운영..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연결한다..  
경북 무형유산 김은동 제와장 출판기념회..  
고령군, 청렴 스마트골든벨 개최..  
고령 운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