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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재산세 34억2천2백만 원 부과
7월은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해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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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이 12,059건에 6억4천72만 원, 건축물분이 4,974건에 27억8천223만 원이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결을 통해 2020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초 월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기는 7. 16 ~ 7. 31.일까지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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