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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택·건축물 재산세 46억원 부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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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4천800여건에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억5천여만원)대비 5.7%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12%,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1만원→73만원)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이 670여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타행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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