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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경감 박경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화) 14:49
↑↑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경감 박경규
ⓒ 경서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되었다가 설렘과 우려 속에서 고등학교부터 차례로 등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 어린이가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지난해 12월24일 공포되었고, 올해 3월25일부터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신호기,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행자들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정차 금지이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사고위험이 증가한다.

둘째, 시속 30km 이하로 감속이다. 30km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 신체 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 무조건 감속해야만 한다.

셋째, 전방·후방를 주시해야 한다. 작은 신체구조로 운전자가 보기 힘든 어린이 전방·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야 한다.

넷째,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멈춤이다.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 정지하고 아래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지, 급출발을 자제해야한다.
어린이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길을 건널 때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

또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한다.우리나라의 꿈나무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푸르른 날을 꿈꾸며 우리 어른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솔선수범하여 안전한 등굣길,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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