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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내년 첫 시행
경북도, 읍·면·동 단위 검사소 확충 나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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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소 확충에 나선다.
배기량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강화되면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정기검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대형 이륜자동차 2천여 대와 중소형 이륜차 4천여 대가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7개소가 있으나, 대형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근거리 이동 및 생계형 목적 등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검사목적으로 장거리 이동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편의를 위해 기존 종합·전문정비업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소 지정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읍·면·동 단위의 검사소 확충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항목은 동일성 확인,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검사, 소음검사이다.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반드시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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