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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화)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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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이번 달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은 관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며 면적 계산 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에게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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