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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성주군,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2일(목)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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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주군은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신고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에 이어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 동일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된 사진 2장이며, 불법주정차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며 자진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는 오는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 만큼 학생들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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