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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지급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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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4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만3천114명 중 전자 추첨방식을 통해 250명을 추첨해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군은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5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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