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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받는다
성주군,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지방세 감면시행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3일(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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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실납세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과 착한임대인이며, 대상세목은 균등분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이다.
7월 건축물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개인사업자 5만원, 세액이 5만원인 법인균등분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민세는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건축물재산세 감면 대상의 착한 임대인은 6월중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에 마련된 접수창구(☏054-930-6153)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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