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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관외거주자 및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중점 현행화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16:56
성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에 발맞춰 관외 거주자 및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천841 건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어 농지현황, 이용실태 등을 파악한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 및 관리된다.

군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올해 11월 말을 목표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 정보를 비교 및 분석한다.

단계별 세부 정비 과정으로 부동산등기,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를 활용해 농가 사망말소, 중복작성 등 인적사항 변동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의 경작구분을 정비하여 농지법상 자경 및 임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임차인 연계 및 농지위탁 관리를 주선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농지법(1996. 1. 1.) 시행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한 위법사항 확인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의 공적장부로서 기능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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