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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륜면, 농막 정화조 설치 허용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3일(화)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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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수륜면은 지난 5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농막 정화조 설치관련 민원에 대해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설치 허용 시행공문이 발효됨에 따라 민관 모두의 편의를 위한 농막 정화조 설치 허용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완화 조치는 농막은 건축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이 없어 정화조 설치가 녹록지 않았으나 농막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하수도법 제34조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성주군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수륜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는 오수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앞으로는 적법한지 여부의 고민없이 농막 정화조 설치가 널리 확산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륜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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