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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하세요
고령군,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신청·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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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오는 9월 13일까지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 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신청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울 중구 소공로 70) 하면 되며, 이메일(truth2018@korea.kr)과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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