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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논란’
고령 다산면 상곡리 민간임대주택사업 주민피해 우려
고령군, 시정명령 및 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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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토지소유권 확보와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에 ‘다산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고 다산면 일대에 불법 홍보물 등이 부착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다산면 상곡리 441-1 외 22필지에는 지난 2016년 4월 총 631세대 일반분양으로 ㈜더월드, 월드건설산업(주)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에스제이테크놀로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려 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군은 다산면과 대구 달서구청 등에 불법 임대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한편, 위 사업주체 측에 위법사항을 조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으며, 고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역시 조합원 가입 이전에 고령군청 도시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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