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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 ‘임기 나눠먹기’파열음
고령·성주군의회 비례대표 승계 놓고 논란
“승계 약속 지켜라” VS “법적 구속력 없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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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지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고령·성주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의 ‘임기 나눠먹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제8대 고령·성주군의회 전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에 대한 승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 기초의원 비례대표로는 현 배효임 부의장이 1번을, 설미선 씨가 2번을 배정받고 선거 후 양 후보가 각각 2년씩 비례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성주군 기초의원 비례대표로는 현 황숙희 의원이 1번을, 이철희 씨가 2번을 배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고령·성주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2번이었던 설미선 씨와 이철희 씨가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을 맞아 승계 약속을 지키라며 요구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설 씨는 “지난 2018년 6·4지방선거 당시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주관 속에서 의원직 전반기는 비례대표 1번인 배효임 씨가, 후반기는 후보 2번인 자신이 맡기로 서면 약속을 했다”며 “공인이라면 자신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당원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다면 질서와 위계가 무너져 우습게 된다”며 승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설 씨의 의원직 승계 요구에 대해 배 부의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 부의장은 “전·후반기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약속을 할 당시 당 관계자도 이 같은 약속은 법적 효력도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4년간 계속 의원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본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었고, 의원직을 나눠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승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분간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주지역 상황 역시 고령과 엇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황숙희 의원과 이철희 씨가 의원직 승계를 두고 진실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이번 논란의 결말이 어떻게 나던지 상관없이 의원 자리가 무슨 음식도 아니고 서로 나눠먹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면서, “새로운 젊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된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 같은 자리 나눠먹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초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번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여부에 따라 의장 선거판도가 변할 수도 있어 고령·성주군의회 내에서도 의원직 승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는?
두 명의 후보가 기초의원 임기 4년을 나누어 맡는 것은 관련법의 포괄성과 각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편법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초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지만 공직선거법이 말 하는 ‘궐원’의 상황이 생기면 ‘의원직 승계’가 가능해져 다른 사람이 남은 임기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궐원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동원하는 방법이 ‘의원직 탈퇴서’나‘탈당신고서’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2번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1번으로부터 의원직 사퇴서나 탈당신고서를 받아두었다 필요할 때 꺼내든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유권자의 동의 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정신을 교묘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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