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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근로자 고용안정에 총력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화) 14:44
고령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보하고자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사업은 2.23∼4.30까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20.2.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1∼4.30(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2.23∼3.31. 3월분 소급 신청가능)로서,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 등이다.

또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전 계약확인 가능한 자로서‘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4.30까지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또는 25% 이상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2.23∼3.31. 3월분 소급 신청 가능)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5. 18(월)∼5. 29(금)까지이다.(- 홈페이지신청 : 5.20(수)∼5.29(금), - 우편, 방문신청 : 5. 18(월)∼5. 29(금).)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일자리 특별지원사업(2차)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참조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은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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