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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등에 방역비 지원
고령군 관내 39개소 대상, 시설 당 50만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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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히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돼 있어야 한다(`20.4.1.기준). 지원금액은 각 시설 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예정)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가운데,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해소돼 주된 시설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5. 20(수) ~ 5. 29(금)까지며 우편·방문접수(군청 총무과)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령군 총무과 교육정책담당<☎054-95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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