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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을도 화재 예방 문제없다
고령소방서, 반룡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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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지난 12일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오지 및 원거리 마을인 반룡마을(고령군 쌍림면 용2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마을 단위 공동구매와 설치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이ㆍ통장 간담회와 각종 소방안전 교육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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