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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화)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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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5월 고지분 수도요금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대상은 수도계량기 업종별 기준 일반용과 대중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4∼5월 고지)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 50%를 감면받게 된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요금 감면이 반영된 금액으로 고지됨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2개월 동안 감면되는 금액은 총 1억1천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3천16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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