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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 가능
규제 완화로 적극 행정 실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화) 13:40
성주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와 유사한 시설, 20㎡이내) 축조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 농사용 임시창고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부터 농막에 수도 설치는 가능했으나 농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오수발생 산정 기준이 없어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했다.

또한 농막에서 발생한 오수는 그대로 인근 구거 및 하천으로 배출되어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농막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농민들에게도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군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득한 농막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1일 오수발생량 5L/㎡이하, 최소 5인용이상 적용)하여 농막에서 휴식, 취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화조 설치절차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해 해당 읍·면에서 설치 신고를 한 뒤 설치 후에는 연1회 내부청소를 이행해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막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변화가 진정한 규제개혁”이라며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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