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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2일(화) 15:44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고령군청 기업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카드 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한편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정책 지원금으로 고령사랑상품권 120여억 원을 발행해 지급 중이며, 상품권 10% 포인트 특별적립행사도 오는 7월31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주소 및 2020년 2월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지원사업(50만원)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100만원 한도)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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