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칠곡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 기대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2일(화) 15:43
|
|
칠곡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세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또는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지방세 감면 등 도움이 되는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칠곡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