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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군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칠곡군 세무서 합동신고센터’설치, 원스톱 신고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2일(화) 15:20
칠곡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칠곡군과 구미세무서가 함께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5.1∼6.1일까지 한 달간 칠곡군청 민원실, 구미세무서, 칠곡상공회의소신고센터에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칠곡군청 민원실 신고센터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과 단일소득 종교인을 위주로 신고를 받는다.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구미세무서나 칠곡상공회의소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납세자가 별도의 신고없이도 납부서 금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되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위해 무신고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가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위해 SMS 납기도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신고기한은 특별재난지역(경산·청도·봉화)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 직권 연장되고 그 외 피해를 입은자는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기존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시행 첫 해인 만큼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79-6213)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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