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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수도요금 50% 감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2일(화)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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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급수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신청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칠곡군 관내 2만2천여 모든 수용가는 10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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