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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예산 24억 확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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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으로 경제회복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점포 재개장 지원 등으로 20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4억 원 등 24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으며, 2020년 2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경제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점포 재개장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300만원, 휴업 점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5월 4일부터 2019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접수는 대가야읍은 대가야문화누리에서, 면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 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시 및 장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고령사랑상품권 62여억 원을 발행해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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