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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내 감자 냉해 피해 심각
4월 들어 영하권 수 차례, 감자 싹 얼어죽어
현실 동떨어진 재해대책법, 보상에 장애 주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화)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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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검게 변해버린 감자 싹” 감자 생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올 4월 들어 고령 관내에서는 이상저온으로 감자 냉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감자 싹이 검게 죽어가고 있다. | ⓒ 경서신문 | | 올 4월 들어 이상저온이 계속되면서 고령군 지역 감자 재배농가들의 냉해피해가 심각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감자재배 농가들은 이상저온으로 생육이 한창인 때 감자 싹이 냉해를 입어 얼어 죽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자는 일반적으로 3월 중순부터 파종을 시작해 파종 후 20∼25일이 지나면 싹이 올라와 4월 중하순이 생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이번 고령 관내 냉해로 인해 싹이 얼어죽거나, 심한 경우 본줄기까지 피해를 입어 생산량 감소는 물론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감자생산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 관내 감자재배 농가들은 “갑작스런 이상저온으로 감자 싹이 이렇게까지 4월 중순에 얼어 죽는 것은 몇 십 년 동안 처음 겪는 일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고령군이 유관기관을 비롯한 농업인들과 함께 냉해를 입은 피해 농업인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때라고 지적하고있다.
이에 앞서 군은 이상기후에 따른 전면적인 농작물피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이같은 냉해피해는 태풍·폭우피해와 똑같은 기상재해인 만큼 농작물재해보험확대 적용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정으로 이번 고령군 감자재배 농가냉해 피해가 재해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우곡면 야정2리 김용욱 이장은 “현재상황이 이러한데도 고령군은 감자재배농가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피해조사를 실시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시설작물 농가지원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해당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특별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피해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진상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감자 냉해 피해와 관련 각 읍면에 피해상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조만간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처럼 지구온난화 현상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자연재해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대책법이 장애가 돼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업·농민의 몰락 우려를 낳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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