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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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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가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임산물 무단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4.28∼6.14일까지 실시되며 별유산, 분계령 등 공원 내 샛길, 도로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이 진행된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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