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7 20:54: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고령소방서, 8월 14일 소방관계법령 개정 홍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화) 14:13
ⓒ 경서신문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가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의 개정된 소방법령을 경북도민에게 전파하고 법령개정 취지와 자체점검의 중요성을 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기한을 7일로 단축함으로써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불량상태 방치기간을 줄이고,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에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00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대상은 기존 작동기능 점검을 1회 실시했으나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으로 2회 실시하게 되며, 오는 8월 14일 이후 시행하게 된다.

고령소방서에서는 이번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정밀점검 실시 확대 대상에 대해 유선안내 및 안내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