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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도 생활지원금 지급
고령군, 저소득층 2천 세대에 한시적 적용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화) 14:01
고령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2천 세대며, 4월 7일부터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자격별·인원별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 지급되며,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들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 일정에 따라 배부 받게 되며,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한시적 생활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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