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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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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25억7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1인 1,493,615원, 4인 4,036,797원)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기존 정부지원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14일 이상 격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등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 원부터 4인 가구 80만 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가 각 가정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고령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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