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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돌봄쿠폰’전자상품권 지급
기준 아동수당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 둔 가구 대상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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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직접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지급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은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하고 변경 등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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