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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령·성주·칠곡군‘코로나19 피해 법인’
확정신고 뒤 연장신청서 제출하면 연장 가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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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회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5월4일까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시군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령·성주·칠곡군 관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두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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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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