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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 대응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화) 15:53
고령군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 시점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앞으로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학교에 가고 싶어도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고령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강력한 영업 중단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라 운영을 하되 오늘부터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시행하며 미준수 시설에 대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업종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최소 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실내 체육시설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비치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폐쇄 ▲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곽용환 고령군수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해주신 종교단체, 학원, 스포츠센터 등에서도 조금만 더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군민들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모든 고령군민 여러분께서 마음놓고 나들이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전염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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