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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유동 광고물 일제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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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읍은 태풍급 강풍이 예보되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광고주들이 많아 완벽한 정비가 녹록지 않다.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주읍 관계자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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