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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방 화재 예방 팔 걷다
고령 우곡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 설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7일(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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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 우곡면(면장 서광수)에서는 지난 12일 연중 빈번히 발생하는 낙동강 제방 주변 쓰레기 불법소각 등에 따른 들불 발생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각종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낙동강 제방 주변 상습 소각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거나 규정대로 배출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광수 우곡면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 만들기를 위한 ‘ I ♥ 대가야 고령’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및 투기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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