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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법이야기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0일(화) 16:27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2020년 4월 15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일반범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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