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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 해소 위해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0일(화) 16:05
성주군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번 지원확대 대상은 3.2∼3.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단, 해당 지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930-8247)으로 문의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사용 가능하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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