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나면 옆집으로 대피하세요! 아파트 피난시설‘경량칸막이’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구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3일(화) 16:51
|
2016년 2월19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7층에서 불이나자 집에서 잠을 자다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이씨는 아내를 깨우고 3살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이씨는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베란다로 대피했고 그 상황에서 베란다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칸막이 벽을 있는 힘껏 뚫고 옆집으로 탈출해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1992년 이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 발코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쉽게 부술 수 있으며 일부 건물에는 자체 제작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한 비상탈출구 표시가 붙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용도를 알지 못하고 붙박이장, 물건 등 장애물을 설치해 비상시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칸막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베란다 벽을 두드려 보자. 만약 통통 소리가 난다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상시 다른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발코니가 연결된 옆 세대와 소통을 통해 양쪽 세대의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벽을 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화재사고를 매일 접하면서도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평소 피난시설을 소홀히 여긴다.
하지만 사고는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에 있는 피난시설을 꼭 확인하자.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