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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안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8일(화) 15:49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대가야읍을 시작으로 선거구역 내의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장회의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이·반장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란 주제로 △선거 관련 주요일정 △이·반장이 위반할 수 있는 주요 사례 △투표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반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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